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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내 돈은 내가 지킨다/주린이 탈출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feat. 앙찌)

부제: 주식으로 번 내 소중한 푼돈 지키기 (a.k.a 절세)

 

하기 내용은 유투버 '앙찌'님 영상에서 발췌함 youtu.be/95bqfuNe8Vs

 

1. 양도소득세

 

1) 세율은 얼마일까?

매매차익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예) 한 해동안의 매매차익이 1,000만원인 경우,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 (165만원) 납부

따라서, 수익이 500만원 이라면, 250만원어치 손해를 실현시켜서 연 250만원 밑으로 내려오도록 맞추면 되는 것

 

2) 절세 꿀팁

세금 부과 기준: 매매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 (T+3)

12/29 매도 체결시 1/1 실제 결제됨으로, 다음 해 손익으로 넘어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함

 

3) 신고 시기 및 방법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

원칙적으로는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하기에 신고를 해야함

 

4) 종합 vs. 분류과세

양도 소득세는 분류과세! 분류 과세란 해당 소득만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식

 

2. 배당 소득세

 

1) 세율은 얼마?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은 15%가 원천징수 됨 (배당이 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들어옴)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보다는 높으나, 국내 주식의 경우 지방세 (1.4%) 가 추가로 붙음으로 유사한 수준

 

2) 신고해야하나?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까지는 15%의 원천징수로 끝나나, 그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

예) 연봉 4천만원 + 배당소득 3천만원 (이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따라서, 총 5천만원 종합소득세 적용, 종합과세 누진 세율 적용

여기에는 예적금 같은 이자 소득까지 모두 포함

예적금 이자로 이미 연 1천만원씩 받고 있다면, 배당 소득이 1천만원만 넘어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