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프로 준비러는 부동산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자산 반출 방법을 알아본다. 쓸 데 없이 부지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나중에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알아보는 것이 더 번거로울 것 같아, 대략이라도 발품 팔아 알아보고 정리해둠. 실제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보다 현실감 있는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될 것 같다.
일단, 부동산 구매 관련해서는 일단 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1) 국민인 거주자 2) 국민인 비거주자로 나눠서 생각해야함 (국민인 비거주자는 2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른 적이 없는 경우, 단 은행에서는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국민인 비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은 불가함) 1) 국민인 거주자는 은행에서 2) 국민인 비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가서 신고필증을 끊어오면 은행에서 송금 가능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가서 처리)
1)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일단 국민인 거주자가 부동산 구매를 원할 경우, 은행에 신고 수리를 득하고 돈을 보낼 수 있는데, 계약서가 당장 없어도 되지만 구매할 집이 거의 정해져있어야한다 (감정 평가서, 시세 등등을 신고해야하기 때문) 계약서 작성전 10% (최대 10만불 이하까지) 보낼 수 있으나, 3개월안에 계약서를 신고 수리해야하고, 그 이후로도 사후관리가 들어감 (so 복잡)
2) 국민인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가서 처리하게 되면 조금 사후 절차가 간단하긴 한데, 비거주자임을 먼저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있으며 (해외재직증명서, 체류기간 등등) 구입 허가 받으면 은행에서 송금은 가능함. 단, 신고를 하는 사람 앞으로 신고필증이 나오기때문에, 같은 사람 이름으로 돈을 송금해야함 * 공동명의냐/단독명의냐는 상관 없고 부동산 구입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함. 신고인 이름으로 보내지 않으면 '대리인' 신분으로 처리하는 개념임.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취득 신고를 하고, 내가 보낼 수도 있는데 나는 '대리인' 신분으로 보내는 것. 주의할 점으로는 부동산 목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무조건 현지에서 신고하고 돈이 나가야하는데, 계약 금액이 만불이 넘으면 안됨. 예를 들어, 십만불짜리 집이라고 가정하고 삼만불이 계약금을 현지에서 내고 칠만불만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안되는 것임. 만불 넘어서 계약금을 내버리면 문제가됨 (편법으로는 은행에는 만불 이하로 했다고 신고하고 구만불을 보낸 후, 나중에 이만불을 다른 경로로 돌려 받던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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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출국하고 나서 동 업무를 하고 싶으면 대리로 가능함. 해외 영사관에서 위임장 작성 후, 가족이 한국에서 처리하는... 단 은행가고 세무서가고 주민센터 가고 할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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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저런거 차치하고, 영주권취득예정이면(뭐라도 진행 중에 있으면) 해외이주예정자 프로세스로 해야함
부동산 구매가 아닌, 체류비 명목으로 보내는 건 처음 보낼 때 자동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됨 (별도 문자 수신없이 외화 송금 가능, 단 5천불 미만은 다른 은행에서도 가능)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지정 등록이 반드시 필요. 단 인당 오만불의 개념은 보내는 사람 기준이라는 것 명심 할 것 (받는 사람 아님) 따라서, 직접 미리 보내고 가고 싶으면 내 이름으로 남편 계좌에 오만불 보내고, 남편은 인터넷뱅킹으로 자기 계좌에서 자기한테 오만불 보내면 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나/유학생 지정 굳이 안하고, 개인거래로 보내면 됨 (은행에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 못함. 영주권자가 아니면 해외체류 오래 하는 중인 지 모르니까... 그 전에 유학생 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모르는 것임) 신분증, 도장 들고 가면됨
2) 국민인 비거주자 업무 진행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궁금한 내용은 하기로 정리하여 전화로 문의해보았다. (나란 여자, 가끔은 과하게 철저한 여자...) 동 내용은 하기로 공유하나,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니,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해보시면 될 듯. 단, 전화 연결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8
Quick 메뉴 - 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 - 인터넷 전자민원, 02-759-5300
1)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Q. 국민인 비거주자의 기준에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함) 의 기준에서 3개월 이내가 2년 내 합산 약 9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국 횟수당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본인의 경우,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였으나, 근 2년내 귀국 횟수가 2회이고, 1회와 2회 방문 시점에 체류 기간은 3개월 이내임. 단, 1회차 방문시 N월~N+3월까지 머물렀으나 총 체류일 수는 90일 이하이며, 1회+2회 합산시 90일 초과함. 이런 경우는 비거주자라고 봐도 되는 지? 만약 비거주자 기준에 들어간다면, 상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는 지?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A. 귀국 횟수 1회에 90일이 기준임. 합산한 개월수로 3개월 넘어가는 건 상관 없음 단, 해외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위의 조건 필요 없이 비거주자인 것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신고:
Q.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취득 포함) 외국환은행 신고로 알고 있는데, 비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인지?
- 국내에서 별도 송금 없이,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지? (ex. 해외 기업 취업)
-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청양식은 어떤 것들을 내야하는 지? ('홈페이지내 외환/국제금융>외환거래심사>외환거래별 신고안내>신청양식 및 작성례'에서 '부동산 취득'?)
- 추가적으로는 본인이 한국에 있지 않으니, 대리인이 동 업무를 진행해야할 텐데, 대리인으로써 준비해야할 추가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 지? (위임장?)
A. 취득 자금이 오로지 해외에서 조달 가능하면 신고 필요 없으나, 자금 송금이 국내에서 일부 보내려면 필요 (연간 5만불 이하는 괜찮음) 비거주자가 5만불 이상 보내려면 한국 은행에 신고해야하는 데, 금액 제한은 없음. 이름은 '대외지급수단매매'라는 항목임. 5만불 안넘으면 그냥 본인 앱에서 앱으로 넘기면 됨. 5만불이 넘으면 이 항목으로 본인-본인 보내는 것임. 만약, 본인이 아닌 배우자 돈으로 할 경우에는 '증여신고'가 필요하고 (아마 한도는 6억이내이면 세금을 없을 텐데, 추가 확인 필요!) 동 항목은 '기타자본거래' 항목이고 홈페이지에 빨간색 굵은글씨 선택해서 제출하면됨 (증여인 = 나, 수증자 = 남편) * 모든 업무는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영사관에서 위임장 발행해서 실물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야함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5
3) 신고인 vs 부동산취득명의인
Q. 부동산취득명의인이 신고인의 배우자이거나 신고자와 신고인의 배우자 공동명의여도 상관 없는지?
A. 명의는 신경쓸 필요 없음
4) 부동산의 계속보유사실 입증서류
Q. '홈페이지내 외환/국제금융>외환거래심사>외환거래별 신고안내>신청양식 및 작성례'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양식에는 해외취득보고서와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만 있는데, 외국환은행과 달리 신고수리일 기준 2년마다 보유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건지?
A. 입증할 필요 없음
일단, 한국은행에서 답변 받은 내용은 위와 같은데, 더 이상 알아보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여,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본다. 나중에 출국 후,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FAQ 로 문의할 예정임
FAQ 남기는 곳: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70
유사 고민 질문 & 답변: https://www.bok.or.kr/portal/voc/exchange/view.do?qnaId=QNAS1000009382&menuNo=200669&pageIndex=115
1) 국민인 거주자의 케이스로 시중 은행과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 하기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한은행 홈페이지 발췌) 본인의 경우 동 프로세스로 진행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적으로 은행에 질문을 해보지는 않았다. 필요하신 분은 검색 ㄲ
- 해외부동산 취득수리(신고)서 2부
-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1부
-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 1부(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부동산감정평가서 (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 인정)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임을 입증할수 있는 해외장기체류비자 등의 서류 1부(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서약서 1부)
- 납세증명서 1부 (배우자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취득인 경우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 서류
- 부동산개인자격증 등 대리인자격 입증서류 1부
+ 이 포스팅은 훗날 미국에서 미래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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