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에 오기 전 해외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산 반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던 바를 포스팅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는 정말 혹시 몰라서 간략히 알아보고 말았었는데, 실제로 미국에 오니 진심 렌트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인플레이션 + 집 값 버블 + 금리 상승 우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강제로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주섬주섬 나의 예전 포스팅을 열어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고인의 신분이 1) 국민인 거주자인지 2) 국민인 비거주자인지 여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경험담은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국민인 비거주자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른 적이 없는 경우인데 (귀국 1회 기준, 합산 개월수로 3개월 넘어가는 건 상관 없음), 해외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인 비거주자로 판단되는데... 나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기업에 취업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비자(F2)로 미국에 나와있는 상태였고, 1) 체류한지 1년이 채 안되었으며 2) 본인이 해외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닌데, 국민인 비거주자가 맞느냐가 의문인 상황이였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민원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였고,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국민인 비거주자로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Q: 외환거래법령에 근거한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민, 2021년 3월부터 미국 거주하여 체재 기간 2년 미만
- F2 비자 신분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 불가 (남편이 대학원 졸업후 부여받은 학생비자인 F1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 취득)
- 본인은 미국 거주전 한국에서 영업 활동 중이였으며, 현재 육아휴직 상태
외국거래법시행령 제 10조에 의거하여, 본인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해석의 여지(주요 체재지 부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비거주자로 분리된다면, 외국 부동산 취득(주거목적)을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 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2022년 외국 부동산 취득 계획 중이며, 동 기간까지 고려하더라도 체재기간은 2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A: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남편분과 동거중이신 경우라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이 경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통해 국내재산 반출 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대외지급수단매매 관련 신청양식 및 작성례는 다음과 같으며, 한번에 신고를 성공하고자 내 기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민원시스템을 통해 했던 질문과 받은 답변을 하기로 공유한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야하다보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더블체크 했고, 다행히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대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역시 우리나라...b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60&menuNo=200401&pageIndex=2
Q: (신청인) 대리인이 진행할 때, ‘(본인이름)의 대리인 (대리인이름)’으로 기재후 대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주소(소재지)와 업종(직업)의 경우도 대리인의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A: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Q: (매각인) 예시에 보면 은행명, 지점명, 전화번호까지 적게 되어있는데, 추후 적시한 지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한 것인지?
A: 네 맞습니다.
Q: (매매사유) 원화자금 취득원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를 통해 취득한 전세금일 경우, ‘임대차 보증금 지급’이라고 기재하면 되는지?
A: 네, 필요하신 경우 신고 과정에서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Q: (매매사유) 보유하고 있는 예금까지 더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 보증금 지급’ +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기재할 수 있는 지?
A: 네
Q: (첨부서류)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 중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1년 3월부터 미국 거주하여 체재 기간 2년 미만으로, 출입국사실증명으로는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A: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랑 동일한 주소지 등 확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3항 참고)
Q: (첨부서류)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세 가지 모두 필수 제출 항목인지?
A: 네
Q: (첨부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매매사유가 ‘임대차 보증금 지급’일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할 예정에 있는 통장 사본의 앞면만 제출해도 되는지? 수령한 이후의 예금잔액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 매매사유가 ‘국내원화예금 원리급 지급’일 경우, 통장 사본의 앞면만 제출해도 되는지? 예금잔액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 통장의 예금 잔액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금을 초과해도 되는지?
A: 수령 이후 잔액이 잔액 증명서에 나와 있어야하며, 신고 금액을 이상의 잔액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Q: (첨부서류) 재원 증빙서류
- 본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A: 네, 전세자금 반출시에는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합니다.
Q: (첨부서류) 위임장
-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양식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시하지 않아야하는 것인지? 적시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 위임장이 작성된 작성일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
A: 주민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지나치게 오래된 위임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 (그 외) 신고 금액 범위 전액을 반드시 대외지급해야하는 지? 혹시 신고 금액 이하를 송금하게 되어도 괜찮을지?
A: 신고금액 이하 송금도 가능합니다.
Q: 신고금액과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 신고 금액 대비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작아, 잔액이 발생해도 되는 지?
- 신고 금액 대비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커, 외국에서 현지 조달 (모기지론 활용) 해도 될 지?
A: 무관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케이스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니, 본인이 특이 케이스이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외환거래 질의 신청하기'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권장하며, 이후 자세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겠다.
- 인터넷 상담을 원할 경우, 한국은행 민원사이트(voc.bok.or.kr)에서 전면 중앙의 ‘민원신청’폴더 중 ‘외환거래심사’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하단의 ‘외환거래 질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함께 요지를 명확히 하여 남기면, 2-3일 내 답변 가능함: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70
그 외 결정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개념 포함 동 프로세스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 후기는 다음과 같다.
https://korealtyusa.com/%ED%95%B4%EC%99%B8-%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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