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에 오기 전 해외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산 반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던 바를 포스팅했던 적이 있다.
해외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산 반출 방법 (국민인 거주자 vs 국민인 비거주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프로 준비러는 부동산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자산 반출 방법을 알아본다. 쓸 데 없이 부지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나중에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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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정말 혹시 몰라서 간략히 알아보고 말았었는데, 실제로 미국에 오니 진심 렌트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인플레이션 + 집 값 버블 + 금리 상승 우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강제로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주섬주섬 나의 예전 포스팅을 열어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고인의 신분이 1) 국민인 거주자인지 2) 국민인 비거주자인지 여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경험담은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국민인 비거주자는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른 적이 없는 경우인데 (귀국 1회 기준, 합산 개월수로 3개월 넘어가는 건 상관 없음), 해외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인 비거주자로 판단되는데... 나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기업에 취업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비자(F2)로 미국에 나와있는 상태였고, 1) 체류한지 1년이 채 안되었으며 2) 본인이 해외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닌데, 국민인 비거주자가 맞느냐가 의문인 상황이였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민원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였고,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국민인 비거주자로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Q: 외환거래법령에 근거한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민, 2021년 3월부터 미국 거주하여 체재 기간 2년 미만
- F2 비자 신분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 불가 (남편이 대학원 졸업후 부여받은 학생비자인 F1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 취득)
- 본인은 미국 거주전 한국에서 영업 활동 중이였으며, 현재 육아휴직 상태
외국거래법시행령 제 10조에 의거하여, 본인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해석의 여지(주요 체재지 부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비거주자로 분리된다면, 외국 부동산 취득(주거목적)을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 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2022년 외국 부동산 취득 계획 중이며, 동 기간까지 고려하더라도 체재기간은 2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A: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남편분과 동거중이신 경우라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 신분입니다. 이 경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통해 국내재산 반출 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대외지급수단매매 관련 신청양식 및 작성례는 다음과 같으며, 한번에 신고를 성공하고자 내 기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민원시스템을 통해 했던 질문과 받은 답변을 하기로 공유한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야하다보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더블체크 했고, 다행히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대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역시 우리나라...b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60&menuNo=200401&pageIndex=2
대외지급수단매매 | 신청양식 및 작성례(상세)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
채권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서약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를 안내하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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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인) 대리인이 진행할 때, ‘(본인이름)의 대리인 (대리인이름)’으로 기재후 대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주소(소재지)와 업종(직업)의 경우도 대리인의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A: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Q: (매각인) 예시에 보면 은행명, 지점명, 전화번호까지 적게 되어있는데, 추후 적시한 지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한 것인지?
A: 네 맞습니다.
Q: (매매사유) 원화자금 취득원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를 통해 취득한 전세금일 경우, ‘임대차 보증금 지급’이라고 기재하면 되는지?
A: 네, 필요하신 경우 신고 과정에서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Q: (매매사유) 보유하고 있는 예금까지 더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 보증금 지급’ +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기재할 수 있는 지?
A: 네
Q: (첨부서류)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 중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1년 3월부터 미국 거주하여 체재 기간 2년 미만으로, 출입국사실증명으로는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A: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랑 동일한 주소지 등 확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3항 참고)
Q: (첨부서류)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세 가지 모두 필수 제출 항목인지?
A: 네
Q: (첨부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매매사유가 ‘임대차 보증금 지급’일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할 예정에 있는 통장 사본의 앞면만 제출해도 되는지? 수령한 이후의 예금잔액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 매매사유가 ‘국내원화예금 원리급 지급’일 경우, 통장 사본의 앞면만 제출해도 되는지? 예금잔액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 통장의 예금 잔액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금을 초과해도 되는지?
A: 수령 이후 잔액이 잔액 증명서에 나와 있어야하며, 신고 금액을 이상의 잔액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Q: (첨부서류) 재원 증빙서류
- 본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A: 네, 전세자금 반출시에는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합니다.
Q: (첨부서류) 위임장
-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양식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시하지 않아야하는 것인지? 적시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 위임장이 작성된 작성일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
A: 주민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지나치게 오래된 위임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 (그 외) 신고 금액 범위 전액을 반드시 대외지급해야하는 지? 혹시 신고 금액 이하를 송금하게 되어도 괜찮을지?
A: 신고금액 이하 송금도 가능합니다.
Q: 신고금액과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 신고 금액 대비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작아, 잔액이 발생해도 되는 지?
- 신고 금액 대비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커, 외국에서 현지 조달 (모기지론 활용) 해도 될 지?
A: 무관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케이스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니, 본인이 특이 케이스이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외환거래 질의 신청하기'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권장하며, 이후 자세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겠다.
- 인터넷 상담을 원할 경우, 한국은행 민원사이트(voc.bok.or.kr)에서 전면 중앙의 ‘민원신청’폴더 중 ‘외환거래심사’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하단의 ‘외환거래 질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함께 요지를 명확히 하여 남기면, 2-3일 내 답변 가능함: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70
| 외환거래심사 | 민원신청 | 고객의 소리 | 한국은행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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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결정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개념 포함 동 프로세스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 후기는 다음과 같다.
https://korealtyusa.com/%ED%95%B4%EC%99%B8-%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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