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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남의 나라에 내 집 마련하기

해외 거주 시 부동산 전세 계약 위임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TMI로 설명해보자면, 내가 반출하고자 하는 해외 자산의 출처는 내 명의의 집에 대한 전세자금이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세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면서 생긴 차액으로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내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했다.

 

1.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전 세입자와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

2.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이전 세입자와 연락을 통해 부동산과 약속을 잡아 집을 보여주고

3.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대리인으로써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시세에 근접한 선에서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짜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다. 더 지내봐야알겠지만,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1) 전세자금대출 없이 계약이 가능했고 2) 자녀 학군 문제로 이사온 느낌이라 2년 후 계약 연장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귀찮은 일은 덜 수 있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외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가족이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집 주인으로써 준비해야하는 내용이다.

 

1. 부동산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 내용이 적인 공증 서류 (a.k.a. 위임장)

2. 집 주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통해 동사무에서 대리 발급 가능

3. 집 주인과 대리인간 관계 증명 가능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4. 집 주인 신분증: 실물/복사본/사진 중 하나

5.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확인:

신한은행은 실물 OTP를 가진 경우 어플로 1일 5억, 1회 1억 송금 가능 (앱에서 이체 한도 변경 가능함)

 

신한은행 보안매체별 이체한도
신한 쏠(SOL) 앱 이체 한도 변경

 

이 중에서 현지에서 진행해야했던 부분이 1번과 2번이였다. 현지 대사관에 방문해서 부동산 계약과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 2부를 공증 받는 것

 

내가 있는 보스턴의 경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사관 방문 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예약제로 운영하다보니 하루에 예약할 수 있는 시간과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예약을 빠르게 잡는 것이 쉽지 않아 처음에 깜짝 놀랐더랬다. 역시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니 항상 조금씩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듯 하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00

 

[중요공지] 민원실 방문전 예약 필수!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  상세보기|공지사항주 보스턴 대한

보스턴총영사관은 현재 예약제로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방문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단 발급된 여권을 받으시거나, 신청한 가족관계서류 등을 찾으러 방문하실

overseas.mofa.go.kr

 

위임장 작성에 관련하여서는 동 영사관이 유투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 공유한다. 나의 경우, 하기 영상 2개를 보고 미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해가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긴 했다. 다른 대사관도 유사할 듯 한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서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해야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F-jf9lplWLo&list=PL5Al1ZFl1HKOrQ7tblUUbPRJ1X_TMlghb&index=12

https://www.youtube.com/watch?v=mD0oL1t255g&list=PL5Al1ZFl1HKOrQ7tblUUbPRJ1X_TMlghb&index=11

 

일단 작성했을 때, 고민되었던 부분은 위임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개인 사정에 맞추어 자유 양식으로 적는 부분이다 보니) 나의 경우 인터넷 후기를 보고 하기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추후 문제 없이 사용하였다. 참고가 될까 하여 남겨본다.

 

1. 부동산 계약 위임장
위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주소): ~
- 상기 부동산 전세계약과 진행 및 관리에 대한 일체 행위
-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 및 협조
- 주태임대차보호법 및 기타관련법 상 임대인의 의무에 대한 일체 행위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사유에 '해외체류'로 적시

 

동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 후기는 하기로 공유한다. 위임 내용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https://blog.naver.com/beautynj/222133250985

 

[싱가포르] 해외에서 한국 집 전세 계약하는 법

제 주변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 계약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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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eautynj/222533040538

 

해외에서 한국 집 전세 초간단 계약하기 (집주인 편 - 위임장 첨부)

안녕하세요 :) 제가 작년 이맘때 해외에서 한국 집 전세 계약 때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포스팅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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